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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단73822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9. 8.경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우측 무지 불완전절단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따르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를 판정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한국조폐공사제지본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5. 4. 12:00경 제지 기계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 내지 5수지 다발상 압궤열상 및 불완전 절단, 우측 제2 내지 5수지 다발성 압궤열상 및 불완전 절단, 좌측 제1 내지 5수지 다발성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2 내지 5수지 다발성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아래 다리 열상, 찰과상, 우측 제4수지 양측 수지동맥 파열’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16. ① 좌측 제1 내지 5수지의 상태는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7급[좌측 제1 내지 4수지(장해등급 제7급 제7호), 좌측 제5수지(장해등급 제13급 제5호), 좌측 제1 내지 5수지의 일반 동통 잔존 상태(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종합]에 해당하고, ② 우측 제2 내지 5수지의 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우측 제2 내지 5수지(장해등급 제8급 제4호), 우측 제2 내지 5수지의 일반 동통 잔존 상태(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종합]에 해당하므로 ③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위 ①, ② 장해 이하 ‘이 사건 신규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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