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3 2019고정2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4:39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의 뒷쪽 등록번호판 번호 일부를 종이로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국민신문고(진정),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