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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4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19: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주정차 무인단속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쪽 등록번호판 앞에 시선유도봉(일명 라마콘)을 놓아 가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이를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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