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27』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여, 38세)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하던 중, 2016. 6. 초순경부터 서울 중랑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식사 등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밥 차려라, 너 인상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가 왜 밥을 차려야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한다고 약속했잖아.”라고 소리치며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피해자에게 털며 “너는 말로 해도 안 되고, 주먹으로도 안 된다.”라고 말한 다음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칼끝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재차 칼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찌르고, 다시 칼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때리며 “말 똑바로 안하면 이 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18: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체 이 집에서 왜 나를 구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에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후, 손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