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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7 2014고단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여, 49세)가 잠을 깨우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느그 둘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찌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은 채 목에 칼을 들이대며 "사람을 죽일 때는 이렇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화상자료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찌르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았고, 전화로도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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