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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7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의 수가 적지 않고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은 대부분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도 약한 점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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