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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67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중국화 6,000위안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O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훨씬 큰 피해자 T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의 제보로 검거되었는데, 공범들에 대한 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피해자들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외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 및 기록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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