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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2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4에 있는 수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자던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소속 순경 C(3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요구호자 보호조치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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