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2:18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 앞길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범행 장면 관련)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