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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3가합878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출약정 및 B의 연대근보증 1)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여신과목은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구분은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은 500,000,000원, 여신개시일은 2012. 9. 24., 여신기간만료일은 2013. 9. 24., 여신실행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 실행, 상환방법은 여신기간만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당시 C의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었던 B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C의 대출금 채무를 60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근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출현황 및 미변제 대출금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C는 그 중 2013. 4. 30.부터 2013. 5. 31.까지의 대출금 합계 494,154,593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변제기인 2013. 9. 24.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대출금회수일 최종이자지급일 1 2012. 9. 26. 2012, 11. 10. 200,000,000원 2012. 10. 31. 2 2012. 10. 4. 2012. 11. 16. 150,000,000원 2012. 10. 31. 3 2012. 10. 10. 2012. 11. 20. 150,000,000원 2012. 11. 19. 4 2012. 10. 31. 2012. 12. 10. 400,000,000원 2012. 12. 10. 5 2012. 11. 19. 2012. 12. 31. 100,000,000원 2012. 12. 31. 6 2012. 11. 30. 2013. 1. 10. 300,000,000원 2013. 1. 10. 7 2012. 12. 10. 2013. 1. 23. 100,000,000원 2013. 1. 18. 8 2012. 12. 12. 2013. 1. 25. 90,000,000원 2013. 1. 18. 9 2012. 12. 31. 2013. 2. 14. 200,000,000원 2013. 2. 8. 10 2013. 1. 14. 2013. 2. 28. 110,000,000원 2013. 2. 27. 11 2013. 1. 18. 2013. 2. 27. 200,000,000원 2013. 2. 19. 12 2013. 2. 8. 2013. 3. 25. 190,000,000원 2013. 3. 20. 13 2013. 2. 19. 2013. 4. 5. 200,000,000원 2013. 4. 1. 14 2013. 2. 28. 2013. 4. 12. 110,000,000원 2013. 4. 12. 15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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