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도레미식품 주식회사는 7,314,693,579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기초사실
한국산업은행은 피고 도레미식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995. 12. 29.부터 1996. 11. 19.까지 각 대출약정별로 피고 B 또는 C의 연대보증 아래 11회에 걸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였다.
[표1] 번호 약정 종류 약정일자 약정만료일 대출금 약정이율 지연 손해금율 연대보증인 1 융자 1995. 12. 29. 2002. 12. 28. 700,000,000원 연 13.9% 연 17% 피고 B 2 융자 1996. 5. 3. 1996. 11. 3. 100,000,000원 연 12.6% 연 17% 피고 B 3 융자 1996. 5. 3. 1997. 5. 3. 200,000,000원 연 12.6% 연 17% 피고 B 4 융자 1996. 7. 27. 1997. 7. 27. 100,000,000원 연 12.15% 연 17% 피고 B 5 어음대출 1996. 10. 31. 1997. 10. 31. 100,000,000원 연 12.55% 연 17% 피고 B 6 당좌대출 1996. 9. 23. 1997. 1. 31. 100,000,000원 연 12.55% 연 17% 피고 B 7 당좌대월 1996. 11. 19. 1997. 2. 16. 50,000,000원 기준금리 연 1% 연 17% C 8 어음할인 1996. 9. 30. 1996. 12. 29. 100,000,000원 연 12.2% 연 17% 피고 B 9 어음할인 1996. 10. 16. 1996. 12. 26. 52,000,000원 연 12.2% 연 17% 피고 B 10 융자 1995. 12. 29. 2002. 12. 29. 300,000,000원 연 13.5% 연 17% 피고 B 11 융자 1996. 9. 21. 2003. 9. 21. 500,000,000원 연 9% 연 17% 피고 B 한국산업은행은 원고에게 1998년경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4. 12. 13.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3771호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7. 19.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채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았다.
[표2] 번호 원금잔액 확정지연손해금 미확정 지연손해금 계산 원금 계산 기간 1 47,293,231원 4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