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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4:03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603에 있는 카누 경기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 외버스 터미널 앞길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 무면허 운전은 4회에 달하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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