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1. 01:40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103에 있는 대명 타워 영랑호 아파트 입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렉스 턴 차량과 교 행하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 아저씨 제가 잘못을 하였나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내려봐!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자,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 인 위 SM5 승용 차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가 진행을 막는 등 속초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수회 가로막아 마치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40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103에 있는 대명 타워 영랑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 외버스 터미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차량이동 경로 분석서 첨부), 차량이동 경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