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40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 경 같은 시 중앙로 205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 겨룬 등 첨부), -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