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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11 2017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9:35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9 경 속초시 영랑 동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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