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3. 07:39 경 속초시 영랑 동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용 촌 1 길에 있는 강원 건 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범죄사실 수정 및 피의자의 혈액 감정 회신에 대한 수사)
1.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