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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47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가 집 앞에 둔 반찬통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거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1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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