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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8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수거책으로 직접 관여한 범행은 1건이고 그마저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노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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