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병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특히 7,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