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228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위 문서를 보여주고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