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행세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