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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6]

1. 2016. 9.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9:00 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 D(42 세)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타박상, 안면 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2016.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너 죽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2016. 11. 20. 16: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인 원룸 202호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11번 늑골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7 고단 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법원 2017 고단 10 사건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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