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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10 경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다 왔습니다.

차비 주고 내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년, 주 디 다물어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길이 약 25cm )를 가지고 나와 택시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299] 피고인은 2016. 9. 29. 03:45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채로 움직이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목적지에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세요, 손님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요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 라는 취지로 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잠에서 깨 어 하차한 후 안경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 개새끼야,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멱살을 잡고 택시 보닛 쪽으로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조르고 팔을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 [2016 고단 1299]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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