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2:50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10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30세) 이 피고인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몸을 여러 번 찬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3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