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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1:5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이라는 주점에서 D,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등과 시비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D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점 부근에 있는 G 원룸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전 치부 다수 치아 파절과 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 피고인, 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시비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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