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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외 3 필지에서 C 식당이라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경기 양주시 B 외 3 필지( 지 목. 임야) 는 자연 녹지로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 및 형질 변경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6. 8. 경 위 토지에서 철주/ 천막 구조로 약 48㎡ 규모의 일반 음식점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영업장 신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첨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7. 8. 경 원상 복구를 완료한 이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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