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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 17:5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복문자 2병, 소주 3명 등 시가 합계 69,2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집어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록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물건의 시가가 소액이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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