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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7: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스틸 링 24 톤을 E 츄 레 라 화물차량( 적재정 량 25 톤 )에 싣고 운행하던 중 부산 시청 소속 F 인 지방 직 공무원 G, 지방 직 공무원 H, 공무 직 I, 공무 직 J으로부터 차량의 화물 적재 폭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자, 위 과적 단속 팀이 경광 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 와 위 D 정문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 자인 공무원 G로부터 “ 적 재물 넓이 초과가 의심되니 계측을 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측을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당시 상황을 단속 용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 자인 공무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인 공무 직 I에게도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밀어내는 피해자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꺽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 자인 공무 직 J에게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부산 시청 소속 F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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