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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춘천시 D골목 입구 E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C와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으며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는 이를 뿌리치고 C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5미터 정도 끌고 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찰과 및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춘천시 D골목 입구 E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같이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F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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