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리 ⑴ 원 심이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11. 21:3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풍속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곳에 온 제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풍속 업소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공무집행 방해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중 행위의 객체는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이고, 그 ‘ 직무의 집행’ 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경우에서 직무집행의 범위와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도 이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 위 공소사실에서 밝힌 ‘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를 받은, 집행 중인 직무( 공무)’ 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밝힌 경찰관 G의 직무는 “ 풍속 업소 지도 단속 등의 업무” 이다.
⑶ 공무집행 방해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이른바 광의( 廣義) 의 그것 1을 가리키므로 사람( 공무원 )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게 된다.
1 이는 형법상의 ‘ 폭행’ 의 개념을 4가지로 구분하는 통설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다.
즉, 형사법상 문제되는 폭행의 개념을, ①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로서 그것이 사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