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80』
1. 피고인은 2015. 4. 23. 16:15 경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 문화 신 협’ 앞길에서 광주 북 구청 안전 총괄과 C 공무 직 공무원인 피해자 D(31 세) 이 불법 현수막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서 민들도 먹고 살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네 갈래 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불법 현수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353』
2. 피고인과 피해자 E은 ‘F 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피해 자가 위 클럽 사무총장인 G에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제외한 클럽 회원들을 2015. 5. 31. 소집한 이유가 회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소집장소를 찾아가 클럽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2014. 11. 27.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3 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4:0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 인의 강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위 클럽을 탈퇴하겠다는 피해자와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 중이 던 위 클럽 회원 11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음 부를 벌리는 손짓을 하면서 “E 은 음 부에 손을 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추악한 부분을 손으로 벌린 사진을 나에게 전해 놓고 잘못 보냈다고
한다.
그 사진을 가지고 나를 유인하여 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