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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19:5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을 화봉동 쪽에서 연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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