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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79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수삼 및 건삼을 구매,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2015. 6. 1.부터 2015. 12. 23.까지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납품대금에서 수삼의 구입비용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50 대 50으로 배분한다.

소외 회사는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한다. 가.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6.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3. 위 투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8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34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8. 10. 19.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9. 6.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인삼류 가공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가지고 있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30억 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8.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26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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