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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50391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인삼(수삼)을 판매하고, 인삼가공제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홍삼을 납품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홍삼, 인삼 제품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이다.

나. F는 2015. 3. 10. 피고 회사에 수삼을 공급하고 검수합격 후 익일 또는 2일 이내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수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H의 소개로 F에 삼밭구매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로서, 원고들과 I는 2015. 5. 15.경 F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F에 각 100,000,000원씩을 투자하였다. 라.

한편 F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삼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2015. 9.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삼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F가 G에 인삼류 가공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채권 중 3,000,000,000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8. G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G는 2016. 4. 1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1,102,274,212원임을 확정하고, 2016. 4. 29. 400,000,000원, 2016. 5. 31. 400,000,000원, 2016. 6. 30. 나머지 302,274,21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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