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35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아래에서 3행 ‘있었다고’를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로 고침 제5면 9-10행 ‘그 후 피고는 2016. 4.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수삼 등 인삼류 제품 약 19억 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그 후 피고는 2015년 말까지 소외 회사에게 17억 원 이상의 수삼 등 인삼류 제품을 공급한 것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무서에 모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세무자료와 피고가 제출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로 고침 제5면 아래에서 5행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을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수삼 등 제품을 공급한 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실제로 제3채무자인 D로부터 양수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이 소외 회사에게 전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