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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20634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홍삼, 인삼 제품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H는 2015. 3. 10. 피고 회사에 수삼을 공급하고 검수 합격 후 익일 또는 2일 이내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수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은 H에 인삼구매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H를 상대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지급명령 결정일 (지급명령 확정일) 원고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7374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1. 28. (2016. 2. 16.) 원고 B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4974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3. 30. (2016. 4. 19.) 원고 C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전2165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4. 1. (2016. 4. 21.) 원고 D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24977호 96,397,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3. 30. (2016. 4. 19.)

라. 한편 H는 2015. 9.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H에게 공급하는 수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H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인삼류 가공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채권 중 30억 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8. I에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마. I는 2016. 4.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1,102,274,212원임을 확정하고, 2016. 4. 29. 4억 원, 2016. 5. 31. 4억 원, 2016. 6. 30. 나머지 302,274,21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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