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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7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6.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500여 명을 고용하여 홍삼 및 홍삼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79. 12. 13. 원고에 입사하여 2003. 3. 20.부터 B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6. 1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참가인은 경작 및 인삼구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B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인삼경작인 C의 수삼 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수삼은 재배한 인삼을 경작지에서 수확한 후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갓 수확한 인삼을 말한다.

포지에 3억 5,260만 원 상당의 지분투자 또는 C과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이러한 금전적 지원과 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를 통해 C의 경작예정지가 3배 이상 확대되도록 도와줌(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C의 포지에서 수확된 수삼의 구매단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함(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2014. 4. 21. 조사 당시 C과의 금전대차 거래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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