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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 산역 인근의 PC 방 등지에서, 인터넷 V 카페에 ‘ 베 트멍 캐나다 구스 패 러시 패딩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200,000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패딩 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은행 계좌 (Y) 로 대금 3,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09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Z, T, AA, AB, O, G, S, AC, L, N, F, H, D, U, K, C, M, R, E, J, P, B, Q, I 작성의 진술서 각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확인 증, 각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 확인 증,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상 세 내역 및 입금 확인 증, 상 세 내역, 각 공용 영수증, 각 송금 확인 증, 본인 금융거래( 출금),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각 AD 카페 게시판, AE 사기 피해방 게시 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 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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