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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 거래내역서, 각 -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 조회결과 채증자료, -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 확인증, 각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 이체정보확인 채증자료 등, - 이체결과조회 채증자료, - 입출거래내역 등, - 이체확인증 등, -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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