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 19:45경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에 있는 사강입구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직접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쪽의 보닛 위에 올라갔음에도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9:4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마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