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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회센터 청도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사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승합차를 수리비 5,977,3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454,9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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