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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4]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있는 GS 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마도면 방면에서 송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7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6446] 피고인은 2013. 11. 9.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 9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쌍정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m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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