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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378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A부분에 위치한 별지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A부분에 위치한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112㎡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1.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선내 (가)부분 21.112㎡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미지급 차임 6,110,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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