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E 일대에서 피고 C, D과 함께 ‘F농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1) 피고들은 2009. 2.경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G 임야’라고 한다
)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74㎡ 지상에 체리나무를 심었고, 그 무렵부터 체리나무를 관리하며 위 ‘ㄹ’ 부분 674㎡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2) 피고들은 적어도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2002. 6. 28.경에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H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21㎡ 지상에 조경수를 심었고, 그 무렵부터 조경수를 관리하며 위 ㄴ’ 부분 921㎡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3) 피고들은 적어도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은 2002. 6. 28.경에는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I 창고용지'라고 한다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7㎡ 지상에 철제파이프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 지상에 철제파이프 닭장을 각 설치하였고, I 창고용지 지상에 조경수를 심었으며, 그 무렵부터 위 창고와 닭장을 소유하고 조경수를 관리하며 I 창고용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중 피고들이 점유하는 전체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50,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