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낙지, 쭈꾸미 등의 도매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산물(쭈꾸미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정산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까지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49,5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49,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장부의 신빙성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 판매일보가 피고 측이 작성한 장부와 상당한 물량 차이가 있는데다가 물품의 단가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일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수량배분표를 작성하였고, 매일 거래가 완료된 다음 거래처별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해 왔던 점, ②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에 쭈꾸미 등을 공급하면서 그 단가를 거래 상대방과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때마다 판매(거래)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거래처에 통지한 다음 물품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점, ③ 원고가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