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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147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작성하였고, 원고도 당일 1,218만 원만을 받고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D에게 이 사건 입금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주고,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을 작성한다.

그런데 거래명세표에 간혹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거나, 공급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된 것으로 기재되는 등 실제 공급물량과 거래명세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락받고 확인한 후 수정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기도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리하여 2014.말 기준으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피고에게 실제 공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액보다 약 5,060만 원 상당 더 많았다.

* 원고와 거래를 담당하면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 회사 직원 D은 2015. 3. 5.경 원고와 물품대금 정산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고 측 거래처원장 상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대금 액수 사이의 차액인 62,783,897원으로 우선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다만 D은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여 1,218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원고가 거래명세표 등을 찾아 피고 측의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등과 맞춰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정확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시 지급한 위 1,218만 원과 위 62,783,897원의 차액 상당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 및 이메일을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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