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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286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방용 가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구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피고는 2013. 6. 21.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개인사업체로 운영될 당시의 거래도 포함한다),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5. 하자(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공급된 물품에 발생한 하이그로시 경화불량 등 하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125,33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68,842,4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56,488,600원은 일정기간(2013. 11. 1. ~ 2017. 11. 30.)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하이그로시 백색펄)의 단가를 조정(34,000원에서 32,000원으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처리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자처리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8. 31.부터 2014. 2. 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에서 하자손해액 68,842,400원 전부를 공제 처리하고 일부 품목의 단가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 결과 2015. 12. 1.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은 38,597,500원이다.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 1.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반영하면 미지급금 금액이 다소 증액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2015. 12. 1. 이후의 거래를 반영하여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거래로 인한 대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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