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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4.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B동 10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예약을 받은 후, 그 곳을 찾는 남성손님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가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3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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