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 D(여, 46세)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맥주병 등을 들어 냉장고 앞 유리 수리견적 179,000원 상당을 깨고, 술이 들어 있는 소주, 맥주 시가 21,480원 등 합계 200,480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