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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7 2020고단1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니가 책임져라. 맥주 더 갖고 온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고, 위 병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와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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